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옷을 입고 나간 사실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C(여, 38세, 한족)와 2009년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8.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고, 2013.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2. 20.경 입국한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2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여인숙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진 것에 대하여 확실히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인숙 밖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여 위 여인숙으로 함께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4. 3. 2. 00:00경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안 먹겠다. 자정이 넘었으니 할 이야기가 없으면 그냥 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벗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