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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6. 23:3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하이 마트 쪽에서 F 삼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시속 98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55 세) 의 머리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7. 19:00 경 치료 중이 던 H 병원에서 연수 및 뇌교 손상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동영상사진 캡 쳐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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