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4: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소호요트장 방향에서 화양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 /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h인 지점이며,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48km /h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3km /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45세)을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혀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보고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