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H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3: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쌍용대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컨벤션센터 방향에서 구상 골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상태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 속도가 시속 48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8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2) 의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망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 당시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현장도로 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 차량사진, 현장의 도로 제한 속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