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4 2015재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10:00~11: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다용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한복 겉치마 1점, 속치마 1점을 가져갔다.

2. 2014.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1:21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다용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큰방, 거실, 작은방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