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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단1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습성 인정 및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다용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한복 겉치마 1점, 속치마 1점을 가져갔다.

2. 2014.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1:21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다용도실 문을 열고 들어가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큰방, 거실, 작은방 등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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