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 3. 2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9:39 경 구리시 C 아파트 1 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시계 1개, 작은방 책상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22:59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앞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워온 나무 막대기를 작은방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창틀을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들어가, 안방 다용도 실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발생장소 사진( 현장 감식), 현장 감식사진
1. 수사보고서(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 피해 품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