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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79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09. 4. 23. 01: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택 뒤편에 있는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베란다로 침입 한 후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과 마주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이 놀라 큰소리로 “도둑이야”라고 외쳐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2. 00:00부터 같은 날 04:30 어간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F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F의 조부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점퍼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현금 80,000원, 대경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서, 유전자감정의뢰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교통카드 내역 첨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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