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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정608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107호 소재 'C' 란 상호의 LG U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었던 'C' 휴대전화 대리점 (LG U )에서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미성년 자인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대리점 고객인 피해자 E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D의 법정 대리인으로 전산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07 경 위 부산 남구 B 아파트 상가 내 C 휴대전화 대리점 내 컴퓨터에 설치 된 'U- 큐브' 란 LG U 의 가입자 등록 ㆍ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 번호에 대한 가입자 (D) 조회를 하고 ‘ 법정 대리인 등록변경’ 메뉴를 클릭한 후 위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전산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의 전산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 U 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산 상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변제 독촉자료, LG U 전산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위 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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