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사실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등록 주인 C와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차량에 대한 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음에도 본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3. 17:49 경 동부 화재에 전화하여 C의 허락 없이 그 점을 모르는 담당직원 D으로 하여금 사 전자기록인 자동차보험 전산기록에 “ 차량번호 : B, 보험기간 : 2016. 2. 23. ~ 2017. 2. 23., 계약자 : E, 피보험자 : C,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대구 달서구 G, 1 층 ”라고 알려 주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자동차보험 전산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보험 전산기록을 그 점을 모르는 담당직원 D으로 하여금 위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 주인 C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 보고, - 녹취록
1. 수사 협조 의뢰( 보험 가입 전산자료 송부 요청)
1. 수사보고( 동부 화재 담당자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작 등사 전자 기록 행사의 점),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