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D은 2001. 10. 6.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임야 80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이후 G, H를 거쳐 2007. 11. 16.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1. 10. 27. 위 토지를 I 임야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임야 762㎡로 분할하였고, 2011. 11. 23. 그 중 F 토지를 대한민국에 매도하였다.
위 토지 이웃에 있는 J 토지는 2002. 7. 23. K 내지 L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2001. 11. 16. M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N을 거쳐 2007. 12. 26.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피고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한 다음 2013. 10. 14.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의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택이 건축된 때로부터 위 토지의 사용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전전소유자인 D 또는 그 승계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