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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85256
통행방해금지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K는 화성군 M 임야 1,12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4. 4. 20. 접수 제18436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6. 3. 25. L 임야 1,129㎡로 등록전환되었다가 1996. 3. 25. L 임야 769㎡, N 임야 151㎡, J 임야 209㎡로 분할되었다.

나. 화성군 J 임야 209㎡는 1996. 10. 9.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100238호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시멘트 포장이 된 도로로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6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피고의 아버지인 K는 1996년경 오래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를 마을에 희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일부 시멘트가 파손되어 재포장공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는 그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면서 마을 주민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 이 사건 토지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도로임의 확인을 구하고, ㉡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도로로서 사용할 권한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며,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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