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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261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4. 12. E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7.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선정자 F은 포천시 G, H 토지(이하 번지수만으로 특정한다), 선정자 I는 J 토지, 선정자 K은 L 토지, 선정자 주식회사 M는 N 토지, 선정자 O은 P 토지, 피고(선정당사자)는 Q, R 토지, 피고 주식회사 C은 S 토지의 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 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자세한 것은 별지 도면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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