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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3 2015가단24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답 560㎡ 내에 설치한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C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포장도로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와 사정변경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C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으므로 더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C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임료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970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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