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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3468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13.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0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로로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함으로써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아스콘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이 이 사건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하여 무상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C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었으므로 이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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