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8 2012고합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0: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장성반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입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