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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9 2013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 2010.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1:40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장성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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