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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음주운전하고, 2009. 4. 20. 음주운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8. 14:3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장성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점보타이탄 2.5톤 덤프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처벌시점, 단순 음주운전, 자백 및 반성,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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