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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12. 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부터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아주아트빌 뒤 공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벌금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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