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이명 : C)은 나이지리아인으로서 2004. 4. 6.경 1개월간의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D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과 같은 외국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피해자 E(여, 33세)을 알게 된 후 2012. 3.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만나 그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2012. 11.경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16. 오후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떡볶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그녀와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에게 영어책을 선물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영어책을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녀를 방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화장실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잘못했어, 살려 줘, 원하는 것 다 해 줄께”라고 애원하자 잠시 피해자의 손을 놓아 주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기어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