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진주시 D, 3 층에 있는 E 어학원의 원장으로서 초등학교 6 학년부터 고등학교 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 왔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어학원에 다니는 피해자 F( 여, 12세 )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어학원 강의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책상 앞에 쪼그려 앉아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 싸 안고 종아리를 만지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팔로 감 싸 안는 등 다른 학생들 몰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수시로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 3. 13. 16:00 경 위 어학원 강의실에서 책상에 앉아 시험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가슴팍 셔츠 단추를 풀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단추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19:40 경 위 어학원 원장실에서, 시험을 치고 일대일 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쪽 아랫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허리 벨트를 잡아 뒤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다른 손으로 컴퓨터 녹음 검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내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