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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9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에 주차된 그의 화물차 안에서 그의 건물을 임차하여 ‘E’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 여)과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내 작은 마누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전남 고흥군 C 있는 위 ‘E’ 음식점에서부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의 집까지 피고인의 화물차에 그녀를 태우고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H에게 “모텔가서 몸 깨끗하게 씻겨 줄테니 가자, 연애 한번 하자, 그것은 닳아지는 것 아니니까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상의 안으로 오른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그녀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E’ 음식점 주방에서 위 피해자 H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귓속말로 “모텔로 와라”고 말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4. 8. 중순 강제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은 썬팅이 진해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위 차량의 썬팅은 진하지 않아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고, 그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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