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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1064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약 35년간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전 소유자인 C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었는데,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어 이로 인한 대상청구권이 있고, 위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와 관련된 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잘 알면서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자신의 소유권이 상실될 것으로 보이자 원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당한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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