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의 배우자인 D은 2007.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40,000,000원, 존속기간 2009. 12. 4.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9. 3.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4. 7.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B에게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제1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피고 C은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피고들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피고 C이 피고 B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1,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