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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0 2017가단34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0. 14. C신경정신과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2017. 2. 9.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치매에 걸려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무학문맹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매수하였고, 이는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가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4. C신경정신과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2017. 2. 9.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 국립춘천병원의 2017. 8. 30.자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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