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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137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직권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3 항 단서는 “ 이수명령은 성폭력 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제 1 항 제 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4, 제 9조의 2 제 1 항 제 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보호 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른 이수명령을 주문에서 다시금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수명령을 이중으로 부과한 잘못이 있고, 피고 사건 부분에서 이수명령을 명할 것인지,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서 이수명령을 명할 것인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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