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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43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지갑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11점(판매시가 2,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가지 브랜드의 27가지 품목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표도용 상품 총 16,074점(판매시가 합계 19,669,000원)을 제조 및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수사보고서(판매시가 확인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짝퉁 제작 의뢰 메모지 및 샘플 제작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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