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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44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6월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짝퉁 상품의 노점을 운영하며 상표권자 ‘발리’의 등록상표인 ‘BALLY'(상표등록번호 제4916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를 매월 400개씩 총 4,400개 상당을 판매하여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2014. 5. 21. 20:50경 서울 성북구 C, 105동 1002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D 스포티지)에 상표권자 ‘발리’의 등록상표인 ‘BALLY'(상표등록번호 제4916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10점(판매시가 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벨트 총 208점(증 제1 내지 9호, 판매시가 합계 5,20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동대문 시장 노점을 하면서도 전국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짝퉁 물건을 판매한 후 총 105회에 걸쳐 그 판매대금 15,316,000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내역 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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