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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6가단538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5. 5.경 원고와 피고 B로부터 각 1억 원씩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F 지상 5층 건물을 경락받았다가, 2007. 10.경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

나. E는 2007. 10. 17. 위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경기도 가평군 G 임야 2,457㎡ 외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12.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7,56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소외 농협’이라고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농협 대출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4. 30.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8181호로 투자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E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8. 21. 피고 B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의 처남인 피고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08. 9. 16.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원고, E 및 조정참가인 피고 B 사이에 아래와①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의 처남인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소유주는 원고와 피고 B임을 확인한다.

② 원고는 2008. 10. 31.까지 피고 B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등기비용, 세금), 연체이자(1,420만 원)의 1/2을 지급한다.

③ 원고는 2009. 3. 31.까지 피고 B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H에게 지급한 1억 원 중 1/2인 5,0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 B는 향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출되는 비용(도로복구비, 대출금의 이자 등)을 1/2씩 부담한다.

⑤ 원고와 피고 B는 향후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반분한다.

같은 내용의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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