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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203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F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G’를 신축하여 2006. 9.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07. 6.경 위 G 제201호에 관하여 노래방 허가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위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노래방의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 B는 H과 사이에 2007. 10. 11.경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H은 자신의 아들 I 명의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① H은 이 사건 노래방 공사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투자한다.

② 노래연습장 운영은 H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한다.

③ H이 지정한 관리인은 월 1,000,000원의 급료를 지급한다.

④ 1개월 단위로 정산하며 매출금 중 기발생된 대출금 금리와 관리경비를 공제하고 원고, 피고 B, H은 공동 분배한다.

⑤ 동업약정기간은 본 약정 서명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⑥ 위 기간 이전에 원고와 피고 B의 사정으로 매매할 때는 H은 동의하며, 매매와 동시에 원고와 피고 B는 H에게 기투자된 100,000,000원에 30,000,000원을 더하여 13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의 처남인 J은 2007. 8.경 E로부터 위 G 205호를 350,000,000원(건물분 부가세 22,400,000원 별도), 206호를 380,000,000원(건물분 부가세 24,320,000원 별도)에 매수한 후 2007. 9. 21. 위 205호 및 206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게 위 205호 및 20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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