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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34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25. E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8.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E의 처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33988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7머1344호로 2017. 6. 29. “E는 원고에게 8,100만 원을 2017. 7. 8.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7.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와 E 사이에 감경된 주채무 금액인 8,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E는 자동차 중고부품 등을 판매하던 상인이고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기인 2008. 8. 2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8.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E가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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