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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38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부부의 일관된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청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7670호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원고 E는 2007. 6. 13.경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외 2필지 임야를 피고 D가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진 서울 서초구 G 외 2필지와 그 지상 주택을 포함하여 충주시,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수필의 토지와 교환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 E는 옥천리 임야에 표시된 근저당권에 대해 은행 대출 즉시 피고 D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잠원동 주택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D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위 옥천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 D가 1억 7,000만 원을, 피고 E가 8,000만 원을 각 가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07. 7. 2.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지하철 역 근처에 있는 H에서 원고 E와 그 남편인 I, 피고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2억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나 원고 E와 피고 D 사이에 위 차용금 분배에 대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

이후 원고 E는 맞교환하기로 한 부동산을 피고 D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2007. 10. 2. 피고인이 원고 E의 위 옥천면 임야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고 2008. 9. 29. 피고인을 상대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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