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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8 2018가합4044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주식회사 D는 2008. 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제소 전 화해 원고는 2008. 3. 30. E(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이 위 E를 대리하였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 전 화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자63호)를 하였다.

화해조항

1. E는 원고에게 2008년 4월부터 매월 30일 임대료 15,000,000원과 이자 3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E는 위 임대료와 이자금을 2개월 이상 지급치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등 피고들은 2016. 2. 2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201070호로 ‘피고들이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4,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다만, 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피고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다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도인인 주식회사 D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D를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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