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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4.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맨션 가동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검사결과 사진 등 6매, 현장사진, 회보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의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와서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등 추가적인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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