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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238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1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7.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의4 제1항에 따라서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사유가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후 그로부터 수집한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2018. 5. 하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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