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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5, 7, 9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공소사실 제 2의 가항, 제 4 항, 제 5의 나 항 중 (1) 번 투약의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 검찰 )에서 공소사실 제 1 항의 각 투약의 점 등에 관하여 자백한 바가 있으나, 이는 두통이 심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인하는 진술을 한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제 5의 가항 필로폰 매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해당 일시와 시간에 범행장소인 대구에 내려간 사실이 없는 바, 현장 부재가 증명되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긴급 체포의 위법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 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 성분 반응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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