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노5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이 I을 긴급체포하려 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H의 긴급체포에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2) 미란다원칙 고지 사법경찰리가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