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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7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긴급 체포의 위법성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검사는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여성용 스타킹, 항공사 여 승무원 유니폼 등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남성이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므로 공소제기가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긴급 체포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긴급 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3 제 1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 포라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주체의 재량에 따른 긴급 체포가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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