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11:05경 광주 광산구 C 건물 7층 복도에서, 사무실 임대차 문제로 피해자 D(57세, 남)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자신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볍게 밀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지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6. 11:05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물체에 등 부분을 부딪힌 사실, 그 후 피해자가 광주 남구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불기소결정문 사본, 진단서 및 G병원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2. 4. 25.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