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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5 2014고정2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9:4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 하려다가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크라이슬러 차량이 자신의 앞에서 급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들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몸을 들이미는 피해자의 목아래 가슴부분을 2~3차례 민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목 부분을 5회 이상 세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목아래 가슴부분을 2~3회 민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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