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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1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피고인이 양쪽 어깨를 밀어서 넘어졌다’ 라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9. 17:30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동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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