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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단1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1. 02:20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포함하여 5명이 어울려 속칭 ‘세븐오디’라는 포커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따고 포커를 그만두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소파에 주저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필통에서 가위를 꺼내들자 위 가위를 빼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세게 오른쪽으로 눌러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 등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대, 목척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증언

1. 각 우편진술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1.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 첨부)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장해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울대 부근을 손으로 쳐 밀어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고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점,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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