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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4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욕설하다가 양손으로 자신의 목 부분을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A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이미 화재 보상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 가소 100997 손해배상( 기)] 을 화해 권고 결정으로 끝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까지 표시하였는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이 적대적인 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 진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로 화재 보상과 관련하여 하소연하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목을 치고 졸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목에 붉은 자국과 긁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1권 61 쪽), 피해 자가 사건 당일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병원에 내원하여 머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고 약을 처방 받은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위 병원에서 상해 일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던 데 다가 병원 직원으로부터 상해 일반 치료 비용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보험치료를 선택한 것인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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