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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620』

1. 피고인은 2016. 6. 29. 22: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 주차된 검정색 다이너스티 차량 안에서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5727』 피고인은 2016. 6. 29. 22: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모텔 1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각 감정서(소변-양성, 모발-양성)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14, 17, 19, 20, 26번) 『2016고단5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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