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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6. 06: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2g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양성)회보서, 소변(양성)회보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2006. 1.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받은 사실 없는 점, 이혼으로 인한 방황과 대학생인 딸의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 비록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실형 등 전과 수회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위 유리한 정상 고려하여 양형기준 이하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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