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초순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우체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 검은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6. 23: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