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20]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1. 5.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빌라 104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나. 2011. 8.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255]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초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등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13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신(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5. 중순경 및 2011. 8. 중순경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2. 9. 초순경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