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화예술 보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의 대표자이다.
위 ‘C’ 은 문화 체육관광 부 산하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D 사업‘ 의 수행 단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으로부터 E 지원 사업비, F 지원 사업비, G 지원 사업비로 2015. 3. 13. 경부터 2015. 8. 10.까지 합계 209,500,000원의 간접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간접 보조사업자는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산서 등이 첨부된 간접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말경 서울 마포구 상 암산로 76에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 우편 등을 통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7 기 재와 같이 참석자가 허위로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이 회식비 관련 강사 K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 회의 식비 관련 강사 진술), 수사보고( 강 사 J 회식 참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F 회의 식비 지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회의 식비 관련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1. 회의 식비 내역, 운영단체 방명록, 운영단체 실무자 정산교육 자료, 2015년도 L 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 회의 식비 지출 내역 정리자료, 사업별 회식비 영수증 및 회의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