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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11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 보조금을 지급 받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6. 23.부터 2015. 12. 31.까지 충남 금산군 C 마을 이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D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 관리위원 회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마을에서 E 관리위원 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55,747,000원으로 취득한 농기계( 트렉터 -PX800C )를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 보증금 1,000만 원과 4년 간 임대료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을 주민 F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 3호(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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