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3204 판결
[직무유기][공1979.6.15.(610),11867]
판시사항
환송전 원심에 관여하며 환송후 원심재판관으로서 제척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 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홍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군법회의법 제48조 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함이 본원의 일관된 견해이고 보면( 대법원 1968.12.6 선고 67도1112 판결 , 1971.12.28 선고 71도1208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이 환송전에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사 김영식이 환송후 다시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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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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